가족관계증명서, 대법원, 등록기준지 편부모가족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,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다. 특히 해외업무를 하거나 해외장기출장 또는 해외투자, 이민, 유학
다양한 형태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요구를 한다.
때로는 은행업무든 대출관련 업무든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.
물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다.다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.가족관계증명서의 발행은 이하의 최고재판소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하다.
사이트 주소 : http:/
인터넷이 안 될 때 어르신들은 인터넷 글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럴때에는직접발급을해야되는데,등록기준을알아야할것입니다.
본적이란 원래 사람이 태어나 생활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호주의 본적을 중심으로 호적부가격이 되고 현대에 와서 거주지 생활에 거지가 다양해지면서 본적이라는 의미를 상실해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.© bonniekdesign, 출처 Uns plash 그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본적이 아니라 '등록기준지'라 부르게 된다.법이 자꾸 바뀌니 알아두셔야 해요.
등재기준지의 중요점, 그러면 등재기준지는 어떨 때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?© jarritos, 출처 Unsplash 본적과는 달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새 제도에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고 결혼하는 부부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새로 등록하고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.
또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중심으로 시험을 치르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변경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(중요합니다) 정부 241.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: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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